건전z맨 2020.10.20 12:01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 교사입니다.

생활시설이다 보니, 아무래도 교대근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주주야야비비로 돌아가던 근무표가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주주야야비 주주주야야비 주주주야야비비 주주야야비비 주주야야비

주간 근무는 9 to 6의 정상근무이지만, 야간근무는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지속됩니다. (비는 비번입니다.)

시간외 근무는 야간근무인 경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만 쳐줍니다. 휴게시간을 5시간을 책정하는데,

그 시간은 연속되지 않고 끊어서 분배합니다. 22시 01시 03시 06시에 순찰을 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식사 시간은 이용자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할 때가 많아서 식사 지원을 해야하니 따져봤자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 역시 휴식 시간에 포함됩니다. 뭐, 알아서 쉬라고는 하지만, 허울뿐인 말이죠. 

한달에 저렇게 주주주야야비로 이어지는 휴식이 하루뿐인 근무가 2번씩은 이어집니다.

사무실의 일근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생활실에 최소 교사 2인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비번이 하루인 저 날은 정말이지 휴식 같지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그날 수면을 취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밤이 수시로 바뀌는 근무인 것만으로도 잠을 자기 쉽지 않은데, 

휴식시간이 저렇게 주어지니 만성적으로 피곤에 찌들어 삽니다. 

게다가 저 하루뿐인 휴식날 건강검진이니, 교육이니, 회식이니 봉사니 이런저런 잡다한 일로 불려다니면

정말이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돌봐야하는데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더군요.

한 명을 더 뽑아 이전처럼 근무를 돌리면 그래도 할 만할 텐데, 건의하면 군청에서 TO를 내주지 않아 

어쩔수 없단 말만 되돌아 오고요.  교대근무의 특성을 이유로 휴일수당 등에 차별을 두고, 또 휴일 개수는 일근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똑같이 맞추려고 저렇게 근무표를 짠다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상 용인 범위 내에 있는 근무표인가요?

공가  사용에 관해서도 연차를 쓰고 건강검진을 받아라, 교육을 받아라 이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서 교사들이 건의하여

어떻게 교육은 공가를 쓰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비번인 날 교육을 받게 되면 그건 공가 처리를 해줄 수

없으며 대체 휴일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인데 이걸 전부 휴식 시간에 처리하라는 게

정말 합법적인 게 맞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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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주주주야야비 형태로 교대근무할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주 44시간(주간3일*8시간+야간 2일* 10시간)*365일/12개월/6= 223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시 1일 2시간*2일*365/12/6=20.2시간.*0.5배=10.1시간


    야간가산시간

    야간시 1일 3시간*2일*365/12/6=30.4시간*0.5배=15.2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월 35시간


    월 유급근로시간

    283.3시간


    2) 1주 실근로시간은 약 52시간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비번일수가 1일에 불과하며 바로직전 야간근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번일에 안정적 휴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보다 비번일의 구성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교대근무제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교대근무의 정상화등을 사측에 요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교육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업무수행과 관련하 요구되는 교육이며 이에 대해 개별근로자가 참석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비번일에 교육수강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실제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이나 사업장 직무향상 교육등이라 하더라도 참여에 대하여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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