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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5시간 주 6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실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되며 40시간의 법내근로와 2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63조 1.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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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강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감시업무 및 단속적업무(띄엄띄엄 업무가 발생되는 시설관리, 보일러 관리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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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강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감시업무 및 단속적업무(띄엄띄엄 업무가 발생되는 시설관리, 보일러 관리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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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
신청대상자로 본다(노동부 행정해석 보상부-4250, 2011.07.0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 (근기1455-465, 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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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지만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직 근로자 승인 사유를 충족하지 않습니다.(단시간 동안 타업무 수행은 가능)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장 제2절 인허가 및 승인사무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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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경비직등의 직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규제를 피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하나,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14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적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야간근로 시간대에 근로가 이루어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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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강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감시업무 및 단속적업무(띄엄띄엄 업무가 발생되는 시설관리, 보일러 관리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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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상에서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제외
가 인정되는 사례를 본적은 없으며(이에 대한 관련 사례도 찾을 수 없음)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 월급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월급직 형태의 근로 대다수이기 떄문) 저희로써도 수급 3개월과 월급직 6개월을 구분한 이유를 알수 없으나 법조문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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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 적용 제외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및 퇴직금등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및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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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외인정대상(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른 농림 수산 축산업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등)을 제외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법정휴일인 주휴일을 부여받습니다. 격일제근로, 시간제근로, '소정근로일이 주 5일 이하인 근로'등에 있어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휴무일 중 1일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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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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