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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6호) 여기서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예컨대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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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외에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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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
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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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영업에 사용되는 근로자 개인
차량
에 대한 지원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을 마련시면 될 것으로실제 영업행위에 사용된 근로자 개인
차량
의 유류비와 감가상각비그리고 보험료등을 산정하여 적절한 금액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임등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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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통근
차량
제공, 숙소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했다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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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지급의무 발생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임금자체의 성격을 부정합니다. 즉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차량
보유여부등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차량
소유여부에 따라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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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문제의 핵심은 귀하가 근로제공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근로자인가? 여부와 귀하가 근로제공 도중에 사업장에서 업무 대기하는 예배시간이나 문단속 및 예배 전후 준비 및 마무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의 여부입니다. 목회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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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져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는 통근
차량
제공, 숙소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완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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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예측가능한)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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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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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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