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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결과 그 자체가 근로계약 또는 근로조건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과나 평정의 결과로 인하여 임금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초래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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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연봉계약이란 약정한 1년간의 적용임금을 정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형식은 기간제계약이면서 연봉계약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간제계약이면서 비연봉계약(월급제,시간급제 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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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봉제 형태는 1년간 지급받을 임금을 예시하는 수준으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연봉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월 지급액을 명시하여 연봉계약서상의 총액은 만1년근무시 지급받을 금액인 것을 해당 근로자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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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산직의 고과가급 및 사무직의 능력가감급은 각각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지급사유와 절차 방법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고과
결과를 토대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채권으로서 확정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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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5: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은 법리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법률적 분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란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서 해고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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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 후
인사고과
등을 통해 업무부적격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고과
등을 통해 징계나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하는 것에 예상된다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일정한 요구(해당업무능력 향상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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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근거를 두어 적법 타당하게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제로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을 제출하여 이 ㄹ르 평가받은 후 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적을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액을 결정한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의 성립이 적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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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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