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3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파견이란 노동관계법상의 파견이 아닌 장기
출장
이나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 관련해서도 왜 ...
상담소
|
2021-04-21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
기간 중이라도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근로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본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되고...
상담소
|
2021-04-12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업무에 대해 위험수당이나 육아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조건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직무수당, 위험수당,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 귀하가 출산으로 인해 출산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 ...
상담소
|
2021-04-06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본사나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한국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이주했더라도 한국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임금지급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 산재보험만 의무인데 해외 장기
출장
...
상담소
|
2021-03-30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비, 식비, 교통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지급의무, 지급수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해당 금품지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구두약정이라도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 입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
2021-02-23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해외
출장
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출장
신청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장
지로 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장 업무규정상
출장
승인 절차에 따라
출장
신청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기간중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
2021-02-2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원 판결에서 근로자가 해외
출장
시 출입국 절차 및 비행대기, 비행시간, 현지 이동에 소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장
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
상담소
|
2021-02-16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출장
의 경우 집에서
출장
지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출장
지에서 업무종료 후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 후
출장
지로 이동하는 경우와
출장
지에서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상담소
|
2021-02-1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귀하의 경우 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인지, 단순히
출장
이나 전출등에 해당하는 파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파견법의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업체를 근로계약이나 계약종료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므로 파견업체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귀하의 사직내용을 ...
상담소
|
2021-01-14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해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시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권리남용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는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
상담소
|
2020-12-23 16:46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10
1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