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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
간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나,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한 휴직기간은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휴직기간으로 나눠 퇴직연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2022.1.1~12.31 퇴직연금 산정기간 중 10.1~12.31 사이 3개월을 제외한 1.1.~9.30까지 9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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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가족
수당이나 교육수당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나 본인 또는 자녀교육비 부담 해당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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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가족
관계등록부의 전산조회 및 퇴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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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는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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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는 퇴직금의 중간정상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3호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배우,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
가족
)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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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58
노동OK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부양
가족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급여에서 이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참고로, 노동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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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0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등의 개인적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행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부당하다, 정당하다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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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은 비례해서 축소 부여합니다. 2. 네 정상적으로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분모에 넣는것이 타당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월의 기준보다 일의 기준이 옳으나 귀하의 경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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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사규정의 전후 내용과 맥락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칠게 판단한다면 첫째 쟁점은 해당 부칙에 따라 '여성
가족
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관의 승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둘째 쟁점은, 해당 규정이 신규입사자만 적용되는지, 기존 재직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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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
수당 지급여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확인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한다면 해당 규정에서 부부 중 1인이 병가시 수당 지급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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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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