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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작업물량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금품을 지급하는 임시고용관계의 피고용인을 '객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형상 도급계약의 형태를 띄지만 사실상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에 따라 이러한 객공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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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에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 퇴직절차와 관련 내용(사직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하지 않았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7.21.자로 퇴직하였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관련 피보험자자격상실(퇴직)신고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월차휴가는 매월(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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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3회를 1회
결근
으로 처리한다던가, 1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지각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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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근로자인 경우라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간 근무(2008.9.1.~2009.8.31.)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2009.9.1.)이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급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1년미만의 재직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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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무단
결근
처리 하거나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요양중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절차 등을 거쳐 구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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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휴일에 10.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5 * 1.5(휴일가산) + 2.5 * 0.5(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50%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0%가 적용됩니다.(야간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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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자세히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로자 주소지로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
으로 퇴직조치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둠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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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이후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8할이상 출근을 하였을 때에(1년근무시
결근
율 2할 미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08.12.20.에 15일이 발생되며 2008.12.21-2009.8.31.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상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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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또는 1월 또는 1주)의 전체일수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즉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회사가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1주간의 근무을 5일로 하는 주5일 사업장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월~금에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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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7:14
ㅇ 회사 사규(규정)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령 회사 사규에
결근
시 1일당 기본급의 3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됩니다. ㅇ 그런데, 말씀 하신 내용으로 보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니까 질문을 했지) 이 경우 특별히 규정에 정한바가 없으면 그동안 관행대로 하시면 됩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결근
이라기 보다는 "청원휴가"에 가깝습니다. 사전에 쉬겠다는 의사를 사업주...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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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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