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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력산정이나 인사이동등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차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규정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2.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상의하셔서 지침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거나, 사내 노사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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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이에 따른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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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과 같이 협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조에 따르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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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라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진 약정휴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규/취업규칙등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약정휴가를 갈 수 없어 수당으로 지급하는 문제나 비행기표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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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성실근로의 의무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해야하는 기본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전배려의 의무라는 것은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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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의회가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를 말하는지, 자체적인 사우회 등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형태, 계약형태에 따른 차별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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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의 대체는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판례를 통해 허용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바를 준수하여 시행해야 할 것 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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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제 12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협의회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어떻께 되느냐?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니가 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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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감소했을 때가 쟁점인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으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계속 적용하는 것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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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교섭과
노사협의회
운영은 비슷해 보이나 엄연히 다릅니다. 실제
노사협의회
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는 상시 30명 이상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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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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