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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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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장(고객센터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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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귀하에 대한 인사권 및 해고권한은 사용사업장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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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장 또는 사용사업장의 관리자가 귀하에 대한 해고권한 등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장의 관리자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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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문의하여 그 결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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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8: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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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를 체재비, 항복항공료 등은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체제기간중 개인휴가를 위한 항공료 등에 대해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바 없다면 회사가 이를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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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대의원회에서 상급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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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을 정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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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정부위원장과 쟁의부장 및 총무부장, 대의원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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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수의 확정시 그 대상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결의하였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상급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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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는 대의원회 의결 당시의 대의원이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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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운영관리의 변경(자치->위탁, 위탁->자치)인 경우에는 법률상 사업의 양도양수이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운영회사에 대해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파트업무종사자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고용승계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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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물으신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차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으신 내용이 이러하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후 근로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2년)과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단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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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 관할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귀하의 사용자는 근무처 사용자가 아닌 귀하를 채용한 아웃소싱회사의 사용자입니다. 근무처 사용자는 부당해고사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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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0:19
얀녕하세요 show0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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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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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엄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하며, 산전후휴가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이를 신청(통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률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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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가능한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의 성격상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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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법인으로 입사하여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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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인과 별개로 보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귀하가 국내법인으로 입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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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해외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국내 법인 상대로 진정을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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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19
[질문] 무노동무임금의 근로계약직 건설현장 감리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에 대하여 2005년 09월 채용당시 투입되는 현장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현장의 특수상황으로 퇴직 및 재입사등의 절차가 복잡함) 다른 새로운 현장에 계약되기 전까지 무급대기상태로 자택에 있다가, 다시 현장계약이 이루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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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다시 현장에 투입되고 급여가 발생하며, 무급대기기간의 4대보험...
kms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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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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