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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을 받는 사업 중 육상운송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1항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운송
차량
의 성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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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소정근로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임금규정등에 따라 어떤 임금항목으로 어떻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것이며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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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자기 책임과 동시에 사용자인 회사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운행자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사용자책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
이 근로자 개인의
차량
일 경우 운행자책임이 회사에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개인
차량
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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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라면 사용자의 실질적인 손해범위 안에서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액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감경됩니다. 일반덕으로
차량
관리 부실등이 여기에 해당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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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2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주어지나, 자발적 사직이라도 일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등 아래의 경우에는 퇴직형식을 떠나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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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형량나아가서 인사이동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제 17조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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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등 고정수당액이 포함되는데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와 유류비의 경우 식사여부나
차량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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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점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부분일 듯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원래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한 해서 실시되다가, 이제는 행정적인 편의를 이유로 많은 현장에서 활용(악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 계산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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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에만 해당하고 평균임금은 모든 임금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나 시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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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에 임금의 일정부분 감액을 약속했다면 해당 수습근로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4개월 근무시점에서부터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정상임금액에서 4개월과 5개월째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매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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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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