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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차량
유지비가 실비변상적 차원이 아닌 이상,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용자 부담분은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으나, 복지차원에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료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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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16:41
지입 차주 는 없고 요 모두 회사 사장
차량
이고 (즉 자기 처량이 아니고 회사차 운전 하는기사)5인 이하 로 만들기 위해 개별로 사업자 등록 시킨후 일은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 지시로 운행 하는것 이죠
제우스정규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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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2:22
지입 차주 는 없고 요 모두 회사 사장
차량
이고 (즉 자기 처량이 아니고 회사차 운전 하는기사)5인 이하 로 만들기 위해 개별로 사업자 등록 시킨후 일은 똑같은 방식으로 회사 지시로 운행 하는것 이죠
제우스정규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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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개인사업자, 지입차주 형식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해당 직원들이 사실상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그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차량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례의 입장도 변하게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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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를 당할 경우 무조건 실업인정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제 58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징계해고 당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업인정이 어려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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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1,491,481원에 해상수당 2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성격의
차량
유지비 27만원중 2020년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5%인 89,765원을 초과하는 180,235원을 포함한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발생하는 1시간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2020. 최저임금 시간급 8,53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월 1,871,716원을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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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
차량
제공이나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한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기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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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가족과의 동거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근
차량
제공이나 숙소제공등의 보완조치가 있다면 수급이 어려우나 수용하기 힘든 사정이나 보완조치에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실무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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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비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비 근로자이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라고 하여(일명 감단직)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귀하의 근로에 대해 사업주가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한다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과 연장근로 가산, 휴일근로 가산, 주휴일등의 조항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주휴수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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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업무상 개인
차량
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유류비를 책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개인
차량
사용에 따른 경비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월 20만원의 유류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변상키로 약정한바 없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비를 변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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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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