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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와 근로자 위원의 선출 방법임기그리고 노동조합과의 관계등을 규정한 법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입니다. 이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위원중 일부에 대해 위원의 결격요건이 있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측이 강제로 해당 근로자 위원의 신분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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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탈의실, 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를 위반 한 경우, 애초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 설치 운영기준 위반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에서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까지 제재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가 아닌 사업장의 경우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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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나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4시간 이내만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뤄진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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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사협의회
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를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명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와 향후 고용전망(향후 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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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사용자가 사용자 시설물인 사업장 휴게실에 별도의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권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고민처럼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휴게실 이용시간이 사용자에게 체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나휴게공간 내부에서 개인의 휴게상황을 점검하는 정도의 감시가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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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이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먼저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 지급받아 왔던 명정 상여금을 폐지하는 경우이를 근로자 과반이상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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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조건이 인력충원인데 부족한 인력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다보니 귀하와 같은 상황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아시다시피 연차휴가청구권은 노동자에게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막대한 지장이란 상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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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출근일에 따라 지급하는 식대도 그 부분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재직자 요건이 갖추어진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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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적법하게 변경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는 불가능) 따라서 전체 노동자에게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근기법 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만일 연봉제로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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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연증명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지연증명서로 지각처리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 없다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대중교통 지연증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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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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