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나라 2019.03.06 11:46

 저는 감단직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학교 영선업무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주야간 교내 사무실, 강의실 등

내부와 외부 순찰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근무자는 8명 정도이며 6명이 2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업체인 세콤에서 학교 각 방, 출입문에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휴게실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각 개인별로 보안카드가 지급되어 출입이 허용된 휴게실과 식사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카드에는 각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갑자기 학교에서 근로자에게 아무 협의나 예고도 없이 휴게실에 이 세콤장치를 설치했어요.

휴게실 한쪽에 세콤장비의 메인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비의 보안상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겠죠?

휴게실 이용을 감사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예를 들면,

제가 휴게시간에 휴게실을 이용했다면 이용자, 입실시간, 퇴실시간 등이 적나라하게 컴퓨터에 기록 됩니다.

학교 시설담당자가 수시로 그 기록을 체크하고 감시하고 있구요.

문제는 주간엔 휴게시간(4)에 정확히 쉬면 문제가 없는데, 야간(4)이 문제가 됩니다.

3명이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다 틀리고 불규칙적이고 휴게시간을 4시간 연속적으로 편성한게 아니라, 

각 각 다 틀립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작게는 30분 길게는 2.5시간 등 제 각각이며

근무도 예를들면,

 20:00시에 순찰 약 1시간 근무하고,  2시간 휴게, 1시간 당직근무, 또 1시간 순찰, 휴게 2.5시간,

당직근무 1시간, 휴게시간 30분 이런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 야간에 제대로 잠도 못자는 상태입니다.

여러번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정이 안돼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근무표에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러니 휴게실 이용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록이 고스란이 세콤장비에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인가, 하는 법에서

이런 시설의 설비는 노사 협의를 거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적근로자 승인의 3개항에 어느 한개라도 적법한게 없는데

 1.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도 아니고 편성표애 의거 24시간 근무가 정형화 되어 있으며,

 2. 대기시간의 반 이하로서 8시간 이내 근무라고 하는데  그것도 위배되고 (약 13시간)

 3. 대기시간에 자유로이 수면이나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있지만

    대기시간에는 휴게실 이용은 꿈도 못 꿀 일이고,

이번 기회에 승인취소신청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드리니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사용자가 사용자 시설물인 사업장 휴게실에 별도의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권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고민처럼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휴게실 이용시간이 사용자에게 체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나휴게공간 내부에서 개인의 휴게상황을 점검하는 정도의 감시가 아니라면 보안과 시설안전을 위한 조치라 항변할 경우 법위반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야간 휴게시간의 비효율적 배치가 중요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일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휴게시간의 배치를 정했다면 그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효율적 휴게시간의 배치를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 판단 됩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근참법 제20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인 휴게시간의 운용으로 이를 해석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휴게시간의 효율적 운영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측과 협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노조가 과반이상이 가입된 경우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만큼 노동조합을 통해 요구안을 종합하고 이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휴게시설의 보안키 설치등은 CCTV와 같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로 보기 어려워 근참법상 협의사항으로 보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4) 제일 핵심은 감단직 사용승인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 취소를 무기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적절한 보장을 받아 내는 문제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 사항인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간헐적 업무인지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인 만큼 실제 업무수행 시간의 빈도등을 종합하여 다퉈봐야 합니다.

     

    가장 객관적 지표는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실근로시간(근로계약상 급여지급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지? 8시간을 넘지 않는지? 2가지를 점검하여 두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면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볼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단속적 근로종사자 승인 취소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실근무시간과 대기시간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주시어 관련 정보를 추가로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계산 1 2019.03.06 232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계산 1 2019.03.06 746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3.06 110
근로시간 교대근무 비교때문에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3.06 698
» 기타 휴게실 입출입 설비의 설치 1 2019.03.06 400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기간이 한참지났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9.03.06 30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993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39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환경 1 2019.03.05 722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24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3.05 216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18
근로계약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9.03.05 1254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