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일11시간 근무로 합의하고 일 하던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28일까지만 일하기로하고 (약3주전에 합의함)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고용주 측에서 2월 23일(토요일)까지만 근로해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2월15?17일쯤)
그래서 2월 18,19,20,21,22,23일을 만근하였고, 24일 휴무를 가진 뒤 (고용주측의 사정으로 25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주6일 근무이기 때문에 일요일인 24일은 원래 휴일이고, 그 주 평일 또한 만근하였는데다가
말일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고용주의 통보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24일치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용주 측에서 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니 당황스럽습니다.
--
최저시급+주휴수당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며 "월급제"라 그렇다고 말했던 고용주기에
"월급제"인 경우 주 단위로 계산해서 임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 중도 퇴사시 임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주 6일 근로를 약정하고 월급여액을 지급받기로 정한 만큼 2.1~25까지의 재직일수 25일을 해당 월의 총일수 28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