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2019.03.06 13:28

직원 급여를 산정하려 하는데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감단직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  주간 8시간근무 -> 야간 24시간근무 ->  비번 (3일 반복패턴)

주간 : 09~18시 /  야간 09시 ~ 익일 09시  / 비번 09~익일 09시 24시간

주 40시간이 넘는 형태인데....야간시간대 수당계산을 따로 지급해야되는지 알고 싶고, 범위시간과 연장수당, 야간수당 각각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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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사업장 대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감단직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근로형태가 감단직에 해당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사용승인을 얻어야 근로기준법상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지급주휴수당등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서 별도의 감단직 승인을 얻은 바 없다면 정상 근로자에 준해 연장 및 휴일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단직 승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로가 이뤄지면 해당 근로시간×365/12개월/3교대의 형태로 월평균 야간근로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0.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야간근로가산시간수를 산정합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으바 없다면 주간근무의 경우 8시간인 만큼 연장근로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중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365일을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이를 3으로 나누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수를 구한후 여기에 0.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시간수를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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