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훗후후훗 2019.03.07 12:37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결혼에 의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예상 일정이,

전입신고 : 5월초~중순

퇴사일 : 5월중순

결혼일 : 6월중순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약 9년정도 근무했고,

이사갈 집~회사 통근시간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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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용보험법58조제2호 나목에 따라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제2[별표2]가 정한 정당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이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하는데 여기 6.다에 보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이전한 거소지와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시 통상의 교통수당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문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는 원인과 통근상의 불편이라는 결과가 적절한 시점에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은 해놓고 2년가까이 기존 사업장으로 통근을 하다가 갑자기 통근상의 불편을 호소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후 실업인정을 신청한다면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는 결혼이나 원거리 통근으로 떨어져 지내는 부부가 같이 거소지에서 거주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그로인해 이전한 거소지에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라는 사건 사이에 너무 긴 시간이 존재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운 만큼 30일 이내의 기간을 인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과 통근상의 불편을 위한 자발적 이직 사이에 30일이 넘는 간격이 발생하더라도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으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30일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태도입니다. 즉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로 이전후 합리적 이유(거소이전 신고사업장 사정으로 조금 늦어진 퇴사등)로 간격이 좀 길어지더라도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인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선행되고후에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여 퇴사라는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인과관계상 적절한 실업인정 요건일 것입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이 선행되었다면 결혼식이 퇴사 이후에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사실이 입증되면(전입신고우편물의 수령지 변경등)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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