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hj27 2019.03.07 09:46

퇴사 시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의 회사의 경우 연봉 계약시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상 변동상여금을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총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 상여금의 경우 회사 성과급이 아닌 순수 개인 연말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 성과급으로써 월급의 약 300%를 9월에 100%, 6월에 나머지 약 200%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지급 시에는 연말 개인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느나 내근직 직원의 경우 대부분 약 200%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법원 판례상 통상 임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되는 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등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조건이 모두 다 부합되기 때문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역시 통상임금으로 간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본 회사의 경우 회계 마감과 근무일수 기준의 작년도 4월부터 당해년도 3월 말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저의 경우 현재 3월 중순 기준으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어 사측에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으나 상여금 지급의 경우 임금규정(재직자규정)에 따라 회계년도 만근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 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르면 상여의 계산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원칙적으로 계산기간 종류 후 인 매년 6월에 지급하며, 상여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산기간 동안 만근을 하고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직원의 경우 별도의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상여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회사 임금 규정에 따라 3월 말기준으로 약 보름 정도 차이가 나서 만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특히 회사 성과급이 아닌 개인 역량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 못해주겠다는 것은 현재로써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 6년 근속)

그럼 저의 경우 보름의 차이로 만근을 못하여 일년동안 총 연봉이 아닌 기본연봉만 받고 일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리고 일년 간 노력한 업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혹시 퇴사 전 혹은 퇴사 후 사측에 해당 상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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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 근무시간대로 산정하면 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약 166시간으로 여기에 주휴수당을 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93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근무 시간대로 산정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월 약 173시간이 되어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존 통상임금인 시간급 12319원을 기준으로 늘어난 소정근로시간수 만큼 기본급을 인상해야 합니다. 198,459원인상이 필요합니다. 12,319시간×16.11시간 (209시간-192.89)

     

    따라서 기존 기본근 2395700원에 198,459원을 더한 2594159원이 기본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고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정기성과 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요건이 달린 경우 현행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성과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주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산정된 각종 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성과 상여금중 귀하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분기 상여금을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합니다. 이 경우 재직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주류적 해석인 만큼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직자요건이 달린 경우라며 이미 지급이 확정되었다 보아야 하며 이를 임의적으로 재직자 요건을 달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하는 동시에 사업장 규정상 산정기간 만근에 따라 지급 가능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여 해당 상여금 지급기를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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