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fk4523 2019.03.07 06:22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작년 - 연봉:30387600, 월할연봉:2532300, 통상시급 12419.9 , 고정연장근로수당(매월2시간)12410, 고정야간근로수당(매월20시간)124190 기본급: 2395700(월소정근로시간 192.89시간)

Day 08:30~15:40 , 10회 (휴게시간12:30~13:00 : 30분)

Evening 14:50 ~ 22:00 , 9회(휴게시간17:30~18:00 : 30분)

Night 21:30~ 익일 09:00 ,4회 (휴게시간 23:00~02:00 : 3시간)

올해- 연봉:32215320, 월할연봉:2684610, 통상시급 11596, 고정연장근로수당(매월2시간)121760, 고정야간근로수당(매월20시간)1139150 기본급: 2423700(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Day1 08:30~16:30 / Day2 07:00~15:00 , 9회 (휴게시간12:30~13:00 : 30분)

Evening 14:00~22:00 , 9회(휴게시간17:30~18:00 : 30분)

Night 21:20~09:05 , 4회(휴게시간 24:00~02:00 2시간)

30일 off 8개 / 31일 off 9개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간호사 입장으로는 근무시간은 연장되고, 시급은 떨어져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측에서는 실수령액자체는 오르지 않았냐며, 그럼 시급삭감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월급을 주36시간으로 주었는데 주40시간으로 주게 되었으니 시급이 떨어진 게 맞다고요.

간호사측은 그저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병동간호업무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생각되는데, 이 또한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근무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면 저희가 회사측에 어떤 식으로 항의 및 대처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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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9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 근무시간대로 산정하면 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약 166시간으로 여기에 주휴수당을 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93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근무 시간대로 산정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월 약 173시간이 되어 주휴수당까지 합하여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존 통상임금인 시간급 12319원을 기준으로 늘어난 소정근로시간수 만큼 기본급을 인상해야 합니다. 198,459원인상이 필요합니다. 12,319시간×16.11시간 (209시간-192.89)

     

    따라서 기존 기본근 2395700원에 198,459원을 더한 2594159원이 기본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처럼 209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통상시급이 11,596원으로 줄어들면 이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만 받고 위와 같이 지급할 경우 시급 12,419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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