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픈해 2019.03.06 18:29

  회사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의 자격수당으로 인한 임금차이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기본급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의 기본급이 자격증을 소지한 선임의 기본급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본급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최저임금을 맞추기위한 불공정한 기본급인상에 대처법은 따로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  

사원1   최저임금 (-10만원)

사원2   최저임금 (-10만원) + 자격수당 5만원

기본급 조정 결과

  사원1  기본급 10만원 인상

  사원2  기본급 5만원 인상

사원2 기본급 인상율에 불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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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8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의 행위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속에 따른 숙련의 정도에 걸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간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호봉간격 조정을 요구하여 적절한 근속에 따른 임금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협상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임금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개선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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