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아 2019.03.06 19:27

2017년 11월 30일 법인회사 A곳에 입사하여 바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8년 5월1일 날짜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곳에 같은 대표님이 같은장소에 개인사업자 B라는 사업자를 내셔서 동생분께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실 경영주는 동생분인거죠.

제가 A회사, B회사 두곳을 관리를 하지만, B회사는 아르바이트 식으로 도와주는 식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9월1일 날짜로 B회사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당연히 A회사는 상실신고 하였습니다.

9월 한달동안은 A회사에 관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대표의 개인업무는 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다시 A회사로 4대보험을 옮겨갔고 업무 또한 A회사 일을 하였습니다.

B회사는 휴업신청을 하였고요.

현재 2019년 3월 6일 까지 업무하고 내일 날짜로 퇴사하려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쪽 저쪽 옮긴 상황이기도 하고, 연속으로 1년이상 근무한것도 아닌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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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9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11.30.부터 2019.3.6.까지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계속근로하였다면 사업장의 형식상의 명칭과 무관하게 해당 대표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AB는 상법이나 세무관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귀하를 채용하고 귀하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며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여 사용자가 A법인과 B법인 명의로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한부분을 들어 근로계약의 단절을 주장한다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입출금 내역등을 준비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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