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19.03.05 11:03

제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여태 쓰지 않다가 내민 근로계약서 내용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전8시~오후5시 근무시간에서 오전8시~오후6시 근무시간으로 바꼈고

주5일근무에서 격주 토요일근무로 바꼈습니다.

급여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바꿔도 법에 안걸리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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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급여 총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1일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하고토요일 격주 근로가 추가되었다면 귀하의 통상임금 시간급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가 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적법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만약 귀하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근로시간이 귀하와 동일하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94조는 해당 근로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취업규칙(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 과반이상에게 집단적 형태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추가된 11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격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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