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실테니 요약 내용부터 적었습니다. 밑부분은 본문입니다.

요약.
1.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3개월간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함.
무리한 근로시간 변경요구로 퇴사하게됨.

2. 두달 뒤 임금체불에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한후 노동청에 신고.
노동청 중재로 총 72만원을 받기로함.

3. PC방 사장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누락된 임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며 
보험금액 액수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부담해야하는 웹페이지 계산내역 사진을 보내줌.
퇴사한지 2달이 지난시점에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게 이해가 되지않는다며 항변했지만
자기도 법적근거로 요구해야한다며 36만원 부담요구. 
72만원에서 36만원을 빼고 총 36만원 받게됨.

4. 약 3개월 후 4대보험여부를 확인하니 가입내역이 없음.

혹시 몰라서 문자내용 및 녹음내용. 계좌내역을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질문.
Q.1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Q.2 경찰에 고소장 접수를한다면 사기죄인지 횡령죄인지.. 
Q.3 PC방 사장은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게되는지
Q.4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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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3개월간 PC방 야간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만두게 된 사유도 피씨방사장님의 무리한 갑작스러운 근무스케줄을 바꿔달라고 하셔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 후 2달 뒤인 12월에 임금체불에 문제가 있었다는걸 인지하여
노동청의 중재로 받지 못 했던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명목으로 받지 못했던 임금)
이 과정에서 PC방 사장님은 갑자기 4대보험을 들어야 주휴수당을 줄 수 있다며.
4대보험를 가입하고 그중 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부담해줘야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줄 수 있다더군요. 퇴사한지 무려 2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4대보험을 가입하겠다는게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가입을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수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제가 70~80만원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더군요.. 
그리곤 제가 부담해야하는 액수가 계산된 인터넷 페이지를 사진찍어 보내주시고
총 73만원 정도에서 4대보험료인 36만원정도를 차감해서 받기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현재 4대보험 내역이 필요하여 
4대 보험정보 연계센터에서 조회해보니. 어처구니없게도 제 일음으로 가입된 이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굼합니다.
만약 경찰에 고소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아니면 횡령죄로 고소해야하나요?
제가 고소를 한다면 그 사장님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받지 못 했던 나머지 돈을 받을 수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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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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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하였고이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도 않고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1인 이상 160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정한 고용보험법등의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일정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사기죄로 사용자를 상대로 경찰에 형법 347조 위반으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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