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 2019.03.05 10:06

회사 경영악화로 부득이 직원 수명을 해고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해고 한달후 일부직원을 복직시켰는데 이경우 지급된 해고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해고전 입사날짜를 계속 유지하는 복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법 내용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이며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해고예고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지급한 돈인 만큼 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선고 2017167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 비교때문에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3.06 698
기타 휴게실 입출입 설비의 설치 1 2019.03.06 400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3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기간이 한참지났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9.03.06 30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998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39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환경 1 2019.03.05 722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24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3.05 216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26
근로계약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9.03.05 1254
»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58
비정규직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3.04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