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ea 2019.03.05 14:59

안녕하세요. 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 입니다.

입사한지는 1년 8개월정도 되었고, 기술영업 남부지방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본사는 충남이고 구미,부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작년 12월쯤부터 업무지시로 처음에는 본사에 임시로 기숙사를 제공받으며 올해까지는 본사에서 근무하라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기숙사를 신청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2월달에는 남부지방을 못가도록 막았습니다.

제 주소지는 부산입니다. 그래서 본사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통근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가 가능하지만 기숙사 제공 시 해당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근무지 이전불가로 하여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안갈시에는 실업급여가 나올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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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근무지 변경을 명령하여 귀하가 현재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로부터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현재 거소지인 임시기숙사를 사측이 제공하지 않아 불가피 하게 부산에서 거소하며 현 근무지인 충남의 본사로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지만사측이 현재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통근상의 불편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귀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거소지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편해 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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