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호수 2019.03.06 09:07

직원이 60일 휴가중 15일은 연차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인 구정이 있는데,  이기간 3일분은 급여를 지급하여야하는것인지?

무급휴가중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귀하의 사업장 임금지급규정이 담긴 취업규칙등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월급여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유급휴일의 경우 해당일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급여는 지급하는 것인 만큼, 무급휴일 기간중 유급휴일이 중복되어 있다면 해당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년간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3.06 32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계산 1 2019.03.06 232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계산 1 2019.03.06 746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3.06 110
근로시간 교대근무 비교때문에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3.06 698
기타 휴게실 입출입 설비의 설치 1 2019.03.06 400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기간이 한참지났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9.03.06 305
»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994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39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환경 1 2019.03.05 722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24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3.05 216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19
근로계약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9.03.05 1254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