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향기 2019.03.04 18:56

성과급및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저희는 설,추석,여름휴가,연말에 상여금명목으로 지급해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회사에 성과가 좋아서 연봉계약서와 달리 급액을 높여서 지급했습니다..

연봉계약서상에는 30%만 성과급 지급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려니 연봉계약서상에 나와있는  30%만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연봉계약서에 나와있는 30%만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성과급포함 해서 3개월 평균치를 내는건이요??

상여금몇% 성과급 % 나눠서 준게 아니고  여름휴가 ,연말 줄때는 사람에 따라 누구는 100% 누구는 120%줬고요

설,추석은 동일한 %줬으나 연봉계약서보다 더많이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급여줄때 상여금% 성과급 % 나눠서 줘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금액으로 계산만 한다면 오해가 생겨서 안좋을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2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싱딤내용상 질의의 요지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특정해에 지급된 성과급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지급약속을 초과한 특정 성과급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는 볼수 있으나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었던 임금이라기 보다는 경영실적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며 우연히 지급된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성이 인정되긴 어렵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부는 성과급 지급여부를 연도중에는 알 수 없는 불확정 상태에서 당해년도 사업결산을 토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개인별차등지급)이 임금총액(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보아야 할 것임.

     

    이라고 해석하여 해당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 질의회시 임금 68207-38 , 회시일자 : 2000-01-19)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귀하가 질의한 약정을 초과한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 비교때문에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3.06 698
기타 휴게실 입출입 설비의 설치 1 2019.03.06 400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3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기간이 한참지났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9.03.06 30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998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39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환경 1 2019.03.05 722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24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3.05 216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26
근로계약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9.03.05 1254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58
비정규직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3.04 32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