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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취하해야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체당금의 경우 지급요건이 근로자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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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2달 가까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사용자와 즉시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 귀책에 따른 강제휴업이 장기화되어 가정경제의 위기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서
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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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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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결근했다 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자발적 이직임을 인정할만한
사직서
등의 징구도 없이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2)6.28 무단결근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까지 퇴사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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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귀하가 별도의 개인사유로 인해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
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요구를 한 만큼 기다려 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계속하여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지 않고, 혹은 귀하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주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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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49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보다는 해고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근로자측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해고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해고의 구제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니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 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해고를 30일전에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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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2월에 한달 쉰것이 회사 측의 사정으로 잠깐 쉰 것이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쉰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은 2011년부터 재직간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2013년 2월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그 때 당시에 근로계약은 종결된 것이고 2013년 3월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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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장의 사업주는 법인이,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개인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으로 보나,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노무관리, 회계등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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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03
안녕하세요. 글쓰신 분께서는 지금 1분1초가 다급하실거 같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고 검색하여 찾아본 것을 토대로 작성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해야 맞습니다. * 단,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시지 않으시면 ...
언제나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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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한 트집을 잡아 시말서를 작성케하면서 괴롭힌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직접
사직서
를 받도록 통보까지 하였다면 회사 차원의 괴롭힘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직을 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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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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