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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복직신청을 반려하는 근거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 중 수술 이후 '근태'를 문제삼으며 복직을 거절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부규정을 통해 복직의 기준이나 복직의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을텐데 휴직기간의 '근태'를 문제삼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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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금은 근로의 댓가이므로 귀하께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등이 있다면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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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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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또한 애초 근로제공이 예정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라면 70%의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귀하의 근로일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하나 만근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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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지시로 귀하의 근무일에 쉬게될 경우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해야 하는 일근일 근로에 대해서는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근무 대근에 대한 급여는 24시간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과 이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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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야간 격일 근무를 하였다 하였는데, 야간 격일 근무시 1일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2) 연장수당을 제외한 급여 179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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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월별로 날짜가 다름에도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므로 해당 월급여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등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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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 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업수당
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기간제법 제 8조제1항 및 2항 위반이 됩니다. 굳이 기간제법상 차별 문제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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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는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 작업량 감소, 주문량 감소, 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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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정근로시간보다 실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근로자 귀책이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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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따른다면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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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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