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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포함)에서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같이 전염병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및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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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2:59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퇴사사유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심사청구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시 근로자가
휴직
을 요구하였음에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이 업무와의 연관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휴직
을 거부했다는 2가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심사청구...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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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계속 근로로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휴직
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계속근로시 악화 될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가
휴직
을 부여해 주지 않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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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1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듯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 이라함)중에 180일(고용보험가입기간을 말하며, 정확히는 '피보험단위기간' 이라함)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육아
휴직
기간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아니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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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근로계약서를 통해 기본근로시간을 09시~18시로 정한 상태에서 참여자가 사업자(행정기관)의 지시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09시~17시까지 참여한다면, 이는 작업지시위반, 불성실근로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태불량이 있는 경우, 제재에 대해 해고,
휴직
,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나 해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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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08: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특수하고도 우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 해외출장자,
휴직
중인 자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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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3:4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근로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병가
휴직
(무급)을 하는 것 보다는 연차휴가(유급)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안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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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유사산휴가가 부여될 뿐, 유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산, 사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근로자의 신청을 기초로 개인병가
휴직
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개인병가
휴직
을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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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
휴직
을 퇴직사유로 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거주지에서 보육기관(또는 친지 등 보육자)에 영아양육을 의뢰하고 회사까지 통근하는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즉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소요되는 통근시간을 중심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보육기관이나 친지등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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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물으신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차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으신 내용이 이러하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후 근로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2년)과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단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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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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