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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이 적용제외 되는 경우는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입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2개월 이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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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6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상사들이
갑질
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계실 귀하께 위로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8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외의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되어 폭행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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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2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느끼실 수 있는 적나라한 노동인권실태를 학문의 전당이라는 학교에서 먼저 경험하셨다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장학생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해왔다면 이는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다만, 현재 근로장학생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부정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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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형적인 상사의
갑질
, 직장 내
갑질
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폭행이 아닌
갑질
상황에 대한 처벌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 반드시 신체를 가격하는 행동만이 아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부당한 대우와 차별이 지속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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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롤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심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청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바 없음에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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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해고 하려는)의사를 귀하를 통해 표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만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징구해 오지 못할 경우 귀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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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3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권고사직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만료)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가령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연장근로한도를 정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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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위장도급등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을 의뢰한 해당 공공기관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간 약정한 업무내용에 문제가 되는 해당 업무가 용역수행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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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이 도급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휘를 하는 경우 이는 위장도급이 됩니다. 현 도급사업장을 걱정하여 이에 대해 계속 용인을 할 경우 원청은 지속적으로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단물은 빨아 먹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원천의 불합리한 업무지시 사항등을 녹취하여 추후 직장내
갑질
문제로 언론등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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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끼친 전형적인 직장
갑질
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로일, 임금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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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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