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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교육 훈련등을 위한 학자금 지원액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명목의 금품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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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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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강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
로 소정근로 시간에 해당 강의가 이뤄져 이에 대한 강사료를 사업장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았다면 회사가 귀하로 부터 강사료를 반환 받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단 귀하로서는 기타 소득으로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 질 경우 사업장에 강사료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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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
의 경우 근태공제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에 대해서는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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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만 채용 내정시 부터 정식발령일 사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하며 채용내정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록준법 제 23조는 해고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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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인광고와 실제 업무내용이 다를 경우 구인광고 내용이 허위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광고에 관리과장의 업무로 전기선임, 소방 선임이라는 업무 내용을 조건으로 하였다가 이를 신뢰하고 입사한
근로자
에게 놀이터 관리자 업무를 주된 업무로 부여할 경우 이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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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
가 이를 거절 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측에 계약갱신 여부를 문의하시고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제안할 경우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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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약정한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해당
근로자
의 근로계약의 일방종료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실제 해당
근로자
의 퇴사의 경위 여기에 사용자가 미친 영향등을 따져 그 손해의 책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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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
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가 지급하기로 약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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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4.1 입사
근로자
가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5.1~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최대 8일. -2017.1.1 3.3일 ->입사년 재직일 275일(16.4.1~12.31 사이)에 대한 연차휴가 275일/365일*15일 -2017.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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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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