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썸 2024.02.01 10:02

제가 1월9일 화요일에 한 회사를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선 1월 15일에 회사로부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아직 출근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출근 일정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연락 드리겠다. 불합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 진행시에는 업무가 2~3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업무가 있다 라고는 얘기 하였구요 
그런데 너무 연락이 없어 보름이 지나 회사에 문의를 하여보니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채용을 못하게 되었다.빨리 연락 못드려 죄송하다." 이 말만 하더라구요
기다려달라 해놓고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냐니까 죄송하단 말만 하고 다른말은 안하더라구요
 이 상황이면 거의 채용내정이 진행된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단 출근일, 급여 연봉은 협의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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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0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만 채용 내정시 부터 정식발령일 사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하며 채용내정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록준법 제 23조는 해고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정당한 해고의 요건으로는 경영상 해고등이 있는데 기업이 경영부진으로 인력감축등이 시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 회피를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채용내정자를 앞서 채용되어 근로제공하는 기존 근로자보다 우선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삼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된다 인정됩니다. 채용내정자들은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관계의 밀접도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떨어지기에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서울고법 99나41468) 또한 채용내정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기에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도 없다고 봅니다.(대법 200다51476)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측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내부 사정이 어떤 이유인지 알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라면 먼저 귀하를 채용내정에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경영상 위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긴 쉽지 않은바, 귀하에 대해 채용내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공고등을 내는 경우라면 이는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5)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에 대응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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