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8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 사건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소 | 2023-02-03 09:44 | 조회 수 558
  •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봉액에 잘못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694, 2014.7.18.) 질의 사실관계 A사는 직원들과 구두상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
    상담소 | 2023-02-03 09:32 | 조회 수 629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근로복지과-2840, 2014.7.30.) 질의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하여 1년 단위 계약종료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계약 후 1년 미만 근로하고 퇴...
    상담소 | 2023-02-03 07:06 | 조회 수 8926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2021년 03월 01일에 1년 계약으로 입사하였고, 2022년 03월 01일에 1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기...
    교조담 | 2023-02-01 11:06 | 조회 수 425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강사료/자격수당/추천지원금 등을 급여지급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한다기 보다는, ...
    홍구날다 | 2023-01-27 14:01 | 조회 수 1116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고용부에 상담해서 고용주의 잘못된점을 알려줘서 미지급 신고하고 감독관 배정되어 상담했는데 서류상으로 문제없다고하고 다들 말이 다릅니다. 재직기간 약4년6개월 근로계약서 2018년6월1일~2022년9월6일 월180만...
    기사왕 | 2023-01-25 18:40 | 조회 수 492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명기되어 있는데요..   통상임금 기준의 계산식은 많은데 평균임...
    호아마미 | 2023-01-25 16:58 | 조회 수 623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에 대한 상담 의뢰     현행 단체협약 내용 1. 제5조(기존단협 존중의 원칙) 단협을 갱신할 경우에는 기존의 내용보다 노조에게 불리한 내용을 체결 할 수 없다. 2. 제26조(퇴직금)갑은 조합...
    용우회 | 2023-01-25 09:05 | 조회 수 359
  •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니다.
    ● 회사 채용 공고 : 연봉 2,200~2,800만원으로 게시   ● 면접 : 제대로 된 회계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 최저 연봉 2,200만원으로 책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2019년 : 면접 때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임금 1...
    히콩 | 2023-01-17 16:42 | 조회 수 535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023년 1월 25일 퇴사 예정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처음 고용될 때 주 3일로 고용되었으나 일을 하면서 주 4일을 일한 달이 가장 많고 주 5일을 일한 달도 있습...
    우주목 | 2023-01-13 19:27 | 조회 수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