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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많으니 질문항목별로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퇴사 전에 구비할 서류등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요. 미지급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없다면 귀하의 임금수준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 급여수령통장)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미지급액이 얼마임을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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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포함)에서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같이 전염병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및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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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되며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 호혜적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업수당이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영업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업(또는 외근)에 따른 실비변상적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급수당의 형태로 특정부서 직원에 대해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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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1: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
평균임금
'입니다. 통상임금은 재직중 통상의 상황에서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의 임금(시간외수당, 매월액수를 달리하는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
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모든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장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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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금액 중 3개월치만 포함하게 됩니다.(총상여금*3/12) 그러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상여금이
평균임금
에 포함하게 됩니다. 2008년 3월, 6월, 12월, 2009년 9월 각 10일에 지급받아왔던 상여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월의 일할계산은 월평균 일수인 30일로 나눈 후 달력상의 일수만큼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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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3: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입니다. 근로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료는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에서 세법 및 각종 사회보험료에 근거하여 원천공제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시 기본급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은 1,761,538원으로 합니다. 식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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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08: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1일액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날이 포함된 급여일의 통상임금(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09.9월 퇴직자라면, 퇴직일이 포함된 급여일의 시간당 통상임금(4,50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기본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3일 * (4,500원 * 8시간) 108,000원 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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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9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범죄등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판례가 있으며 대기발령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및 부당 징계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의 고유취지에 비춰본다면 정당, 부당 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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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09: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던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던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
평균임금
'이라고 하며, 최종3개월분의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월급여액이 100만원이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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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7.7.1.이전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최종퇴직일(2009.7.1.)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570만원/91일)을 기준으로 전체근무기간(2004.7.~2009.6.30.)에 대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이미 16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잔여 퇴직금에 대해 청구함이 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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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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