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21c 2009.09.17 11:35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은  >>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권고사직 강요를 받고있는 상태인데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수긍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을 내리겠다고 하며

대기발령기간(3개월) 동안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의 60%만

지급이 되며 대기발령이 끝나는 시점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직권면직되면 대기기간동안 받은 최종 3개월급여(60%)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퇴직금에 엄청난 손해가 있어 금전적으로도 불리하게 되므로 권고사직에

따르는것이 좋다고 인사담당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 저는 향후 부당인사발령이나 부당해고로 구제신청도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제신청해서 구제 받지 못할경우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대로

  퇴직금이 산정된다면 저로서는 금전적으로 타격이 큰 관계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구제신청하여 구제받지 못할 경우 대기기간이전에 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징계에 의하여 대기발령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의견을 제시한

  근로자에게도 감액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이것도 잘못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러한 사항이 회사가 정당한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사용자의 권한남용이 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그동안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힘없는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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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범죄등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판례가 있으며 대기발령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및 부당 징계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의 고유취지에 비춰본다면 정당, 부당 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왜냐하며 징계로 인하여 과거 근로에까지 소급되어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징계기간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 2003.07.16, 임금 68207-562 )

    [질 의]

    ○○ 협동조합에서 이직한 A는 2003.2.5∼2003.4.8까지 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아 2003.4.8자로 이직하였고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한 2003.1.9∼2003.4.8까지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바, A의 구직급여일액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대기발령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 시]

    근 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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