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120여명의 개인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 사측 참가자격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취업규칙에 "조직의 구성"에서 "주임"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무장 유고시 사무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시 주임이 사측 참가자격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직재가 사장-사무장-주임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사원 120여명의 개인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 사측 참가자격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취업규칙에 "조직의 구성"에서 "주임"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무장 유고시 사무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시 주임이 사측 참가자격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직재가 사장-사무장-주임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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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 2009.09.21 | 2642 | |
근로시간 | 철야시간 계산 1 | 2009.09.21 | 6367 | |
산업재해 |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 2009.09.21 | 4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21 | 1861 | |
해고·징계 | 해고의 사유 1 | 2009.09.21 | 3186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09.09.21 | 20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 2009.09.21 | 2360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 2009.09.20 | 2278 | |
해고·징계 |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 2009.09.20 | 38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09.09.19 | 3445 | |
기타 |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 2009.09.19 | 2330 | |
기타 |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 2009.09.18 | 3112 | |
» | 노동조합 |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 2009.09.18 | 1899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서 1 | 2009.09.18 | 43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09.09.18 | 8015 | |
임금·퇴직금 |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 2009.09.18 | 23564 | |
임금·퇴직금 |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 2009.09.17 | 5325 | |
임금·퇴직금 | 추석상여금 계산법 1 | 2009.09.17 | 9031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7 | 2810 | |
고용보험 |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09.09.17 | 16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설치토록 정하고 있으며 노사동수로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위원장 및 그 노동조합의 위촉하는 자로 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그 사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 바 직급에 관계없이 대표자가 위촉한 자라면 사용자위원에 해당한다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