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있고 별도 관계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별도 법인으로 강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요?
주식회사가 있고 별도 관계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별도 법인으로 강제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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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 2009.09.21 | 4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21 | 1861 | |
해고·징계 | 해고의 사유 1 | 2009.09.21 | 3186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09.09.21 | 20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 2009.09.21 | 2360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 2009.09.20 | 2278 | |
해고·징계 |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 2009.09.20 | 38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09.09.19 | 3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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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 2009.09.18 | 1899 |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서 1 | 2009.09.18 | 4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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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 2009.09.18 | 23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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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추석상여금 계산법 1 | 2009.09.17 | 9031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7 | 2810 | |
고용보험 |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09.09.17 | 168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1 | 2009.09.17 | 491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기업A에서 관계되는 다른기업B로 인사발령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A기업, B기업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A,B기업간에는 전적조치를 하였으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있는 전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2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