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lslee11 2009.09.16 16:2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달 퇴사를 하였는데요. 4개월여 임금을 받지못하여 퇴사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다음달에 해외에 나가게되는데 노동부 진정을 형이나 아는사람이 대신 진정을 넣고 이후소

 

송진행이라든가를 대리인이 할수있나요? 할수있으면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7 17:3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친족인 경우라면 노동부 진정의 신청,조사,처리 등에 대해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족에게 위임하는 경우 친족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본인이 직접 출석키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진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참조)

     

    다만, 본인이 직접 조사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만큼 임금문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회사가 반대주장을 하는 경우 본인이 아니라면, 회사측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강력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9조의2(우편진술제)

    근로감독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29조제5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21-2호 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2009.09.20 38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19 3445
기타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2009.09.19 2330
기타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2009.09.18 3112
노동조합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2009.09.18 1899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서 1 2009.09.18 43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09.18 8015
임금·퇴직금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2009.09.18 23567
임금·퇴직금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2009.09.17 5325
임금·퇴직금 추석상여금 계산법 1 2009.09.17 9031
임금·퇴직금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09.09.17 2810
고용보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9.09.17 168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1 2009.09.17 4910
기타 실업급여 1 2009.09.17 3217
근로계약 계약서를 썼는데 1 2009.09.17 2168
임금·퇴직금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2009.09.17 3435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1 2009.09.17 6367
근로시간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2009.09.16 2578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2009.09.16 167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2009.09.16 1916
Board Pagination Prev 1 ...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