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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경우,일률성과 고정성, 정기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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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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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에 관한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통상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로에 주 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혹은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주 5일=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의 실근로시간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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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측해 보건데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지급요건에 따라 일정 주기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다만 명절상여금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지급일 이전 월 중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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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3%의 사업소득을 신고한다 하였는데 해당 프리랜서 고용인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고용보험법상 해당 고용인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즉 가입의무를 지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 고용인이 자체적으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에 관해서는 프리랜서 고용인과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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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안내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지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퇴직처리 후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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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당해고수당이라고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정당/부당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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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데 월정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이
달라지는
데 귀하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udo&document_srl=4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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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1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무자들에게 식권을 제공했더라도 '복리후생'임을 명시하고,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판례)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금한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기존의 식대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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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3:3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좀 수정을했는데요 11시간씩 주6일근무에 하루 휴무인데 혹시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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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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