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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약정휴직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2024.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일 통상
임금
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협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2025.2.25 이후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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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원래 기존 구 근로기준법에는 제 60조 3항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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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여기에 통상
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 출근하여 시업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오후 8시 이후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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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근무일 형태이며 주간 실근로 7시간 야간 실근로 9시간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의 위치를 알기 어려워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가 몇시간 발생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에 2시간이 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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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일로 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직전 년도에 미사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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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현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공 구직사이트나 채용정보 포털등에서는 사업주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최저
임금
준수등 최소한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등을 확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개개별로 점검하긴 쉽지 않아 실제 사업주가 마음먹고 허위정보를 올리거나 정상적인 채용 공고 후 실제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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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인상 소급분이라면 급여가 인상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액인 만큼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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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추측해 보면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로시 통상
임금
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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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
임금
은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
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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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통상
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청구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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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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