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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들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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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4. 사용자에게 정확한 임금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도 감액된 임금계약서 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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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소급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규정등에 의해 귀하의 말씀대로 성과평가 후 차기년도 1월에 임금인상을 하고,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단순히 협상이 늦어진다고 해서 귀하에게 임금동결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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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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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그 밖에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퇴직사유가 '급여협상 결렬'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렇다면,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임금삭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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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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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2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의 개정으로 소위 주 52시간 근로제한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실시하게 되므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12시간 이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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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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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월할계산한 뒤 시급을 환산하여 계산하거나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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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없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별도의 합의서나 취업규칙에 보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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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내용은 https://www.nodong.kr/form_contract/404578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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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기구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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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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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합의하고 당일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 입니다. 합의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사시점까지 임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 소급 적용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법적으로 소급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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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통해 소급적용 시기에 정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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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셨는데, 도급직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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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계약 하였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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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도급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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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이에 차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도급직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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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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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 전 2월간 소정근로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소정근로'라 표현하여 주휴수당 포함여부까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퇴사 이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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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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