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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현재 재직자 기준이 있으며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 명절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에 재직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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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기존 관행대로 이뤄져온 외출신청 미제출에 따른 임의적 외출용인이 사업장의 하나의 관행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으로 이를 통일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취업규칙
으로 이보다 불리하게 외출등을 통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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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해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사업장내
취업규칙
이나 인사규정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서 징계통보가 늦어져 발생하는 인사상의 피해(가령 징계의결전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감액등)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징계통보를 강제할 방법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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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350만원의 급여항목에 월 10.8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월 10.88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지지 않고 10.8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감액이 없이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32시간의 추가 근무를 지시하면서 이에 대해 10.88시간의 기존 약정 초과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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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나 임금규정,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상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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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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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 야간근무를 대신 근로제공 후 월화에 휴무가 주어지는데 이게 토요일과 일요일 대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대체휴일의 부여조항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근을 한 시간에 1.5배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일 대휴가 더 추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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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혹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판매등 단순업무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을 한도로 최저임금의 감액은 불가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고, 판매등 단순 업무가 아닌 경우 3개월을 한도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0월에 12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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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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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9.15부터 30까지 재직하였다면 15일에 대해 15일/30일*230만원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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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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