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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지불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
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제가 아닌 임금지급 이후 별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임금지급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지급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사내규범에서의 강제성을 확인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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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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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을 비롯한 퇴직급여제도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퇴직급여 제도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령 누진제 폐지등)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변경(DB->DC로 변경) 역시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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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상담의뢰인께서는 택시회사에 근무중이고, 근무중인 택시 회사가 타인에게 영업양도되어 양수받은 사업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사업을 일체로서 물적, 인적 조직을 한꺼번에 양도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약이나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노동조합은 영업양수인의 사업장에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만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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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산수당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대체가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가 설령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더라도 가산율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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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DB형 퇴직급여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기만 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문제가 아닌, 민간위탁 계약 혹은 용역도급계약이 적법한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퇴직충당금액을 증액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게 되거나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경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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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계약조건이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임금(연봉)계약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법원(法源)에는 근로계약과 함께 취업규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만 변경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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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퇴직급여에 포함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같습니다. 즉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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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금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시급제의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이 2개 이상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가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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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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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말하므로 단체교섭을 통해 형성되더라도 그 효력은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간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사안, 그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노조법 92조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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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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