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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
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 20인미만인 경우 유급휴가, 20인 이상 사업장은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개정법 적용여부에 따라 유무급이 달라짐)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생리휴가
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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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산정사유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 후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및 무급
생리휴가
를 사용하여 통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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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정산제란 사전에 발생할 연장근로등과 같은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월차휴가를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자체로는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근로계약서상 야근수당과 월차휴가,
생리휴가
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임금 총액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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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
는 연차휴가와 달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해 시기를 변경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측에서
생리휴가
의 조건 등을 규정할 수 없다 ( 1999.07.13, 여원 68247-188 ) [질 의]
생리휴가
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측에서 3일전 휴가계 제출 및
생리휴가
가 가능한 요일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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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3: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생리휴가
는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생리휴가
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리)휴가사용일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생리)휴가사용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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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13: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일정한 제한 또는 반대급부가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휴무실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수는 없으므로 아래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회사가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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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은 종전의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주44시간 사업장 적용규정)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
를 주어야 한다. (2001.8.14 개정)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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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18
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90일의 기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비영업일)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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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는 월차휴가(주44시간),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으며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여름휴가는 없는 것이며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조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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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43
상시 50인 이상이면 2007.7.1부터 40시간제(강제) 사업장이며, 40시간제에서
생리휴가
는 무급휴가입니다. 이는(근로기준법) 최저의 기준일 뿐,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규정으로 정한다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생리휴가
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수당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생리휴가
를 사용하더라도 월급에서 1일 금액을 제외하진 않고 1달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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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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