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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기념일비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이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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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 한도 초과 금지 조항 적용제외 대상 업무(정부의 일자리 사업상 제공된 업무나 프로젝트 사업,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업무등 7가지)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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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업무내용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할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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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무지에서 담당 사업을 반납하였다고 하였는데, 근무지는 어디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인지?등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특정 법인이나 사업주가 정부 지자체등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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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원래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2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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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일은 5일이 됩니다. 해당 5일을 개근할 경우
계약직
, 일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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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의 경우 정보의 복지 실업대책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로 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 제공 된 일자리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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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신분은
계약직
시점에서 근속수당을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미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한 것으로 차별에 해당합니다. 합리적 이유란 업무난이도나 업무책임성, 고용형태등에서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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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2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내에서의 인사이동은 위의 전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별히 정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내용이 없는 경우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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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의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사업주가 꼭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후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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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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