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똥쓰 2020.11.09 15:11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는데, 2월 16일이 1년 되는 날입니다.

출산일이 2월 1일이라서 12월 24일까지 출근 후 출산휴가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줄 수 없고, 계약종료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제 월급은 2,555,557원입니다.(비과세 제외)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계약직이라 계약종료로 되는것인지?

2. 출산휴가 비용: 12.24~1.23 고용노동부-200만원/ 회사부담-555,557원

                             1.24~2.16의 경우 비용 계산

3.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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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원래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2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8시간이 출산휴가급여 일액이 되겠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2월 16일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4.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약속되어 있다면 계약종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정규직이므로)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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