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42 2020.11.09 14:35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는 창호공사 전문건설업체이구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포괄임금제로 하려고합니다, 연봉제로요 그렇게 되다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지도 점검? 나올때 인정해주는 계약서는

각종수당들을 계산해서 명시를 하고 직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 식처럼

통상임금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식대(일률적,정기적 일경우-없으면 안해도 됨)

통상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시급 * 12시간 * 4.345주 * 150%
야간근로수당 (22:00 ~ 익일 06:00 근로) : 통상시급 * 12시간 * 4.345주 * 50%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에 일한 경우) : 통상시급 * 8시간 * 4.345주 * 150%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연차일

이란 식을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기본급을 알아야 각종수당의 기본이되는 통상시급을 구할수 있는데

대체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참고로 연봉 3800만원인 직원것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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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17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의 성격이 없다면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209시간에

     매월 연장 12시간*4.34*0.5=약26

     매월 야간 12시간*4.34*0.5=약26

     휴일근로 8*4.34*1.5=52시간을 모두 더해 월급여를 나눠주면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약 317만원/(209+26+26+52)=8444.44원이 나오므로 209시간을 다시 곱해주면 기본급이 나올 것 입니다.(정확히는 통상임금)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장시간 노동의 근원으로써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실근로가 위와 같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둘리42 2020.11.20 14:07작성

    네 답변감사합니다. 아..역시 저희 궁금증은 해소가 되질 않네요. ㅠ.ㅠ 그래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1.제가 질문드렸을때  아래와같이 이렇게 답변을 구했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연장근로,야간근로가 각각 12시간인것은

    최대치 시간을 예를 들어 해주신것같아야..그런데 답변주신대로하면 8444.44*209=1764887.96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임금도

    안됩니다. 기본급이 안맞는거 아닌것같아..그래서  질문을 다시 하자면  아래와 같은경우로 해봐도

    여기 싸이트 에서는 통상시급은  월급여 3,166,667/209시간=15,151.5원 이고 통상일임금은=121,212원이 나옵니다. 아래 표에서 통상시급은 8,666원은 어떻게 결정됐는지도 모르겠고..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것인지 모르겠네요..

     

    연봉  38,000,000        
    월급    3,166,667        
               
      월급여 통상시급 시간 월평균주수 가산율
    기본급    1,711,158      8,666  
    식대      100,000
    연장근로수당      677,754      8,666 12 4.345 150%
    야간근로수당      225,918      8,666 12 4.345 50%
    휴일근로수당      451,836      8,666 8 4.345 150%
       3,166,667        
               
    2020년 기본급에 대한 통상시급은 8,590원 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쳐야 합니다.'

     

    2.번질문 말씀해주신대로 노동법위반이되는 근로수당들이라면 노동법에 위반되지않게 적절하게 배분 부탁드립니다. 기준금액은 똑같습니다. 식대는 만약있는 직원이면 통상적,일률적 지급임으로 합쳐서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요건은

    1)포괄임금제 2)연봉제

    이구요. 산식을 알려주시면 다른분들께도 똑같이 적용할예정이구요. 물론 직원의 동의는 얻는다는 가정하입니다.

    주 40시간 이외에 연장근로12시간 야간근로12시간등 52시간을 추가하지않는다는 범위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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