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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제의 효력여부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연장근로 등 추가로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2. 반드시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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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댓가의 기준을 질보다는 양, 즉 시간을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하지 않은 한 실적에 따른 실적급, 성과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일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포괄임금
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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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
제라고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유불리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포괄임금
제의 경우 근로계약상 귀하의 주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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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 혹은
포괄임금
으로 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분은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2. 통상임금의 정기성은 매월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1회나 1년에 3회, 분기별 모두 통상임금의 정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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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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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포괄임금
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
제가 효력이 없거나 고정수당 이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퇴직 후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가 가산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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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
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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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근수당 주말 근무시+하루 만근시 등의 구체적 상황과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해당 수당의 근거가 근로계약에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에 있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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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명세서 임금항목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허용하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
제 시행으로 월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에 가산수당을 반영한다면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시 보상휴가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상 별도 약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 해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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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자 혹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야간당직으로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다면 먼저 감시단속적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 휴일가산수당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연봉이 2880만원이라면 월 평균 24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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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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