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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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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카페와 청소 업무에 대해 용역계약을 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용역계약인지? 카페에 채용되어 출퇴근 시간과 담당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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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법상 임원은 독립된 주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고용관계를 판단하므로 형식상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해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의 독자성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에 대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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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공동대표라고 하였는데, 사업장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의 독자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만큼 민사상 약정한 보수를 지급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제기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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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4:49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먼저 사직의사 표시일(6.23)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종료일(7월말)을 정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학원측에서 해고 2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학원측에서 귀하가 7월말부로 그만둘 것을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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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성
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세금납부와 별개로 '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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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소위 노동관계법의 공통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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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임원이지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원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등기 이사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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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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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습지 교사라고만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은 부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
을 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판단하시고, 근로자가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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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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