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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3.3% 소득세를 떼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세금납부등과는 별개로 귀하께서 사실상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
수당 뿐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행한 해고나 계약종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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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인용하신 근로기준법 84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의 문제가 아니라면 위에 따른 일시보상은 어려울 것이나, 퇴직시 당사자간 약정등을 통해 위로금이나 보상의 문제를 합의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만일 합의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구태여 퇴직을 하실 필요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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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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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출근금지 즉 휴업을 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통상해고도 해고의 일종이므로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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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기간 종료일이 2021.12.17이라고 하셨는데 입사일이 2019.12.17 이라면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형식상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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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많은 경우, 해고의 존재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사용자의 논리처럼 귀하께서 자진 퇴사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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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귀하와 고용관계에 있는 도급업체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통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급업체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하고 싶다는 점과 무관하게 기존 도급업체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만약 기존 도급업체가 귀하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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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월급구조를 알 수 없으나 월급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와 서면통지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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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각이라고만 말씀하셔서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매각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업의 양도라면 개별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양도가 아닌 단순한 자산매각이나 조직을 해체하여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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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
수당도 해고가 존재해야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고사건의 경우 먼저 해고의 존부를 중심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통상 해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고용노동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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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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